광림, 결국 상장폐지…정리매매 17~25일 진행
해당 기간 가격제한폭 없이 거래 가능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광림이 결국 상장 폐지된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광림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거래소는 정리매매 절차를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7거래일간 진행된다.
상장폐지일은 26일로 공시했다.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거래가 가능해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광림은 지난 2월 상장폐지 결정 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시간을 벌어왔으나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해당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사실상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재무·지배구조 불안정 ▷경영 투명성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그간 개선기간 부여와 심의 절차를 거쳤지만 회사의 개선 의지 및 현실적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림은 계열사 투자와 사업확장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경영상 불확실성도 지적돼 왔다.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리매매 종료 후 광림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주주들은 상장폐지 이후 회수 가능성·절차에 대한 공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979년 국내 최초 모바일 크레인(Mobile Crane)을 개척한 광림은 환경, 도로, 소방 분야의 특수차량과 직진식, 관절식 크레인 분야에서 혁신적 제품으로 국내 특장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광림은 매출 921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기록했다.
광림은 1993년 7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