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8개 업체 수사 의뢰
검색어등록 공공기관 사칭 계약유도 등 소상공인 피해 일부업체 검찰 송치, 수사과정 중 고액 광고대금 환불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가 많은 8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의 불법행위는 ▷매출 상승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 사칭 계약 체결 유도 ▷계약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온라인 플랫폼 키워드 등록자 사칭 후 동의없이 광고비 결제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A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동네 우수업체 선정’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업체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직원수 200명 이상, 연매출 100억 이상, 10년차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소개, B사의 ‘마케팅 성공사례 모델’로 관리하기 위해 광고비용은 전액 무료인 것처럼 현혹한 후 ‘선정된 고객 한정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유료 상품을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C사는 ‘대형 인터넷 TV의 공식대행사’로 속이고 ‘소상공인 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이라는 거짓말로 TV 영상 송출 등에 대한 광고를 계약했다.
D사는 ‘배달앱 사후관리팀’이라고 사칭하며 배달앱에서 주문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며 접근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의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이하 TF)’를 출범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해 왔다.
지난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다.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