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겉도는 청년창업 '푸드트럭'
행정지원 없어 청주·충주 2대만 등록 규제완화 조례 제정중인 타 시·도와 대조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년창업의 산실로 주목받았던 '푸드트럭'이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에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청년 창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았지만 충북에서는 수 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9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정식으로 등록된 푸드트럭은 2대로 집계됐다. 이 푸드트럭은 충주 호암지에서 2015년 하반기에 개점한 푸드트럭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올해 4월 말에 개점한 푸드트럭이다.
푸드트럭은 케이크·쿠키 등 간단한 음식물과 음료를 판매 할 수 있도록 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개조를 합법화하면서 새로운 청년창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청주시의 푸드트럭 공모 막바지에 접수한 사업자를 끝으로 더 이상 영업신고는 없었다.
여기에는 푸드트럭 사업지로 선정된 장소가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학교 등 총 8곳으로 규정돼 있다.
청주시의 경우 매봉공원과 서원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 3곳을 선정해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했지만 사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나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를 보러온 민원인을 상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매봉공원과 서원구청의 경우 시민들의 발길이 거의 없거나 음료 등의 일부 취급 품목에 제한이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시가 두 차례 사업자 추가모집을 진행했지만 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싶다'는 문의전화는 오고 있지만 대부분 문의에서 그친다"며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현행법상 구역이 제한돼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운영할 수 있는 장소도 지역 상권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품목을 제한하거나 시외로 영업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충북 도내에서 조례제정 등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허가 가능구역에 대한 조례 제정 등 규제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평창군은 조례를 제정해 기존의 장소에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공공기관을 영업장소로 추가했다. 부산시도 최소 100대 이상의 푸드트럭 도입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규제완화 나서고 있다. 이 처럼 9월말 기준 전국에서 42개의 지자체가 푸드트럭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한 푸드트럭 사업자는 "타 시·도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등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상권을 핑계로 손 놓고 있다"며 "지금처럼 유지되면 충북에선 푸드트럭이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 제천에서 두 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했던 A(57)씨는 전국 최초로 공식적인 영업허가를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A씨는 의림지 놀이시설에서 공식 1·2호점을 운영했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경영악화로 인해 모두 폐업했다. / 이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