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인석 기자
- 승인 2015.03.11 23:03
충북 음성 맹동·대소면지역에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인해 오리와 닭들이 대량 살처분되고 있는 가운데 조류독감 방지를 위해 오리와 닭 사육농가들이 "동절기(12월∼2월까지 3달간)에는 사육을 중단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과 맹동지역 오리사육농가 등에 따르면 매년 음성지역에서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이 발생, 살처분과 보상비 등으로 수십억원의 국·도비가 투입되고 있다.
올해도 지금까지 조류독감이 발생, 맹동과 대소면 지역 29농가 34개 농장 50만396수의 오리(닭 1개 농장 12만 3천수 포함)을 살처분 했다.
이는 음성지역 전체 오리농가 75호 100만수 중 50%를 차지하는 수치며 맹동지역 전체 오리농가인 50호에 50만수와 비슷한 수치다.
이로 인해 음성 맹동지역의 많은 오리사육농가(위탁)들은 매년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2월부터 1, 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식을 하지말고 자치단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면 국비투입을 줄일 수 있다는 여론이다. 농경지를 휴식하면 휴경농지를 보상하는 것 처럼 말이다. 생활안정자금이 투입될 경우 가구당 월 200만∼300만원씩 3개월 동안 평균 600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총 50가구에 3억원에서 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음성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 60억원의 보상금과 함께 초소운영과 소독약 구입 등에 14억원 등 총 74억원을 투입했으며 맹동과 대소지역 농가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또한 월 300만원씩 50가구(맹동지역)에 4억5천여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들의 경우 구제역이 많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경대수 국회의원도 "동절기 동안 오리사육을 중단하고 사육농가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어려움(개인과 기업들에 세금이 지원되는 사안이기 때문)이 있을 것 같다"며 "조류독감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음성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림을 비롯 주원, 체리부로, 모란식품, 정축산 등 축산 기업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1만5천수의 오리를 사육(2명이 사육 가능)하기위해 5억원의 시설투자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3개월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 보상 등의 문제가 선결되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의 한 공무원은 "음성군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동절기 오리사육 중단을 비롯 동시에 입식시키고 동시에 출하하는 올인 올아웃 방법, 야생쥐 잡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후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사육농가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소독과 청소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