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제통보 놓고 이견

속보=재건축을 추진중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주공 2,3단지의 시공사 해약문제와 관련, 조합측과 풍림산업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직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한범수)측은 21일 『시공사로 선정된 풍림산업에 20일자 공문으로 공사계약 해제통보를 보냈다』며 『하지만 풍림산업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풍림산업측은 21일 『시공사 계약해제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불과 19명의 찬성으로 결의한후 이것이 마치 전조합원의 중지인양 계약해제를 통보한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풍림산업은 이에따라 『꼬레아와는 사업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단절하고 지역소재의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설계사무소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조합장은 『꼬레아는 조합측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풍림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해결점을 찾기위해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빠른시일내에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사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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