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충북본부,도내 자판기 134대 새로 설치

29일부터 담배자판기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을 소지한후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로인해 KT&G충북본부도 지난 5월부터 도내에 터미널을 비롯 공장, 호텔, 콘도, 대학내, 골프장, 편의점 등에 134대의 신형 담배 자판기를 새로 설치했다. 대당 설치비는 3백만원 정도이다.
 이는 담배자판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03.7.29)됐고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 카드를 이용하는 벙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르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04.7.29일 공포하기 때문이다.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청주지역의 한 담배 판매 소매인은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둘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후 “그러나 몇달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감식인증등에 문제점이 제기 됐으며 담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말해 개선되야 할 문제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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