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2006년말까지 실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광재)은 45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금년말부터 200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8월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45개중소기업고유업종은 2006년말까지 모두 해제되며, 1단계인 2004년12월말까지 고무장갑 등 8개업종을, 2단계인 2005년12월말까지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 19개업종을, 마지막단계인 2006년12월말까지 곡물건조기 등 18개 업종을 해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1979년도에 도입되어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의한 고유업종 잠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지정의 장기화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이 저하되고 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해제하게 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어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자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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