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 이상 사업장에 총 85억3천2백여만원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중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 85억3천2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체불임금중 임금이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발표한 관내 1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1천741건의 사업장(7천480명)에 240억1천1백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1천122의 사업장(5천120명)에 154억7천8백여만원이 청산됐고 아직도 미청산된 사업장이 619(2천360명)곳에 금액으로 85억3천2백만원에 이른다는 것.
 미청산된 체불현황을 금품별로 보면 임금이 54억2천9백만원(63%)으로 제일 많았고 퇴직금 28억2천5백만원, 기타 2억5천3백만원, 해고예고수당 2천3백만원등이다. 또한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366건(746명)에 18억원이었으며 5-29명 사업장 224건(1천27명) 32억7천8백만원, 100-299명 사업장 4건 6천3백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 1건(37명) 7천4백만원등이다.
 이와함께 업종별로 체불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160곳에 51억5백만원이 체불되어 제일 많고 도ㆍ소매업및 음식숙박업 103곳에 10억5천3백만원, 건설업 186곳에 9억8천9백만원, 금융ㆍ보험, 부동산및 사업서비스업 42곳에 3억3천8백만원, 운수창고및 통신업 17곳 2억9천8백만원, 전기ㆍ가스및 수도사업 2곳 5천2백만원, 기타(미등록 포함) 109곳 6억9천7백만원 순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0만1천개 사업장(1인 이상)에서 30만1천명이 임금등을 받지 못했으며 체불임금규모는 1조4백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는 2월 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ㆍ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고의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등 업정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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