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부실건설사 설자리없다

(상) 페이퍼컴퍼니 발 못붙인다
(중) 업계 지각변동 예감 ∨
(하) 실효성은 있나…전문가 진단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난립했던 부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지역업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감된다.
 정부는 해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를 조사해 퇴출시켜 왔음에도 형식적인 수준이 그친 것이며, 아직도 요행에 의한 낙찰을 기대하는 부실업체의 난립이 지속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등 건설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실적 허위신고와 기술자 이중등록, 불법하도급 등 건설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부실업체 난립 및 위법행위 성행으로 건설업계는 각종 어려움을 겪고 기술수준도 낙후되는 등 건설업의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전망에 따라 강화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까지 도와 지자체를 통해 등록기준 강화, 등록갱신제도 도입 및 등록미달업체를 조사해 전국 2만5천여개사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부실업체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동된 건설산업정보망과 협회의 시공평가 전산자료를 활용, 부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부실업체 퇴출을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 현황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통합 공시해 발주기관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다록 시스템도 강화했다.
 현재 불법하도급 등 현장에서의 위법행위를 알 수 기관은 감리나 감독관에 한정돼 있어 이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해도 현실적으로 고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 강화로 지역 건설업계는 건실한 중견ㆍ중소 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불법 하도급방지, 부정ㆍ비리척결, 발주자 보호차원에서도 과감한 부실업체 퇴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례로 충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 7일까지 실적미달과 불법 하도급 등 각종 비리로 126개(일반업체수 603개)의 일반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자진반납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제 건설현장에서 세부공정(하도급)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충북 전문건설업체(업체수 1천3백3곳ㆍ면허수 2천4백74개) 중 실적미달과 각종 이유로 95개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영업정지 면허수도 117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등록반납업체도 29개사, 등록반납 면허수도 164개에 이르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업체 24개사와 과태료 면허수 39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효성있는 지역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등록제도, 입찰제도, 보증제도 및 감리ㆍ감독 강화와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상호 연계해 종합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재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건설업체 난립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거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는 커녕 건설산업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불법행위와 부정,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등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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