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사무관급(4급.5급)의 구매계약 전결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3천만원 이하의 구매 계약에만 부여해오던 사무관급의 전결권을 1억원 이하(외자 10만달러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소액계약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사무관들이 직접처리하게 됨에 따라 조달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권 하부 위임으로 사무관급 전결률이 종전 22.4%에서 56.8%로 높아지게 됐다”며 “사무관들이 전결권을 행사하면 그만큼 책임감도 높아져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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