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3만5천가구 첫 공시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됨에 따라 첫 단계로 단독주택중 표준주택의 가격이 공시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주택은 전국의 약 450만가구의 단독주택중 3%수준인 13만5천호가 선정,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확정됐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말부터 평가작업에 착수했으며 12월 10-18일까지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 1천168명을 동원, 건물유형별, 용도지역별로 표준주택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했다.
 13만5천호를 감정평가한 결과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인 주택이 1만8천608호(13.8%)로 가장 많았으며 그뒤를 3만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주택이 1만8천448호(13.7%),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주택이 1만6천440호(12.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주택이 1만4천911호(11.1%)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주택가격 평가에서 충북의 경우 7천172호(5.3%)가, 대전 2천395호(1.5%), 충남 1만2천453호(9.2%)가 각각 선정되었다.
 표준주택의 경우 충북지역에서는 최고가격이 음성군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 915㎡, 건축 연면적 809.94㎡에 5억2천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최저가격은 보은군 회남면 조곡리의 주택으로 96만원에 평가됐다.
 또한 대전지역은 최고가격이 대전시 중구 대사동 주택으로 5억7천8백만원, 최저가격의 주택은 대전시 동구 인동, 대덕구 장동, 덕암동의 3개 주택으로 각각 960만원에 평가됐다.
 충남지역에서는 최고가격이 천안시 안서동의 주택으로 4억9천2백만원에, 최저가격은 충남 홍성군 광천은 벽계리 주택으로 198만원에 감정평가됐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주택가격은 앞으로 시군구에서 436만5천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공시하게 된다.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의 이영민과장은 “표준주택이 건물유형, 용도지역 등이 유사한 주택중 중간수준의 가격에 해당되는 주택이 주로 선정된 점을 감안할때 전체 450만호의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 후의 최고ㆍ최저 주택가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1월 14일부터 2월 14일)에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건교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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