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부실건설사 설자리없다

(상) 페이퍼컴퍼니 발 못붙인다
(중) 업계 지각변동 예감
(하) 실효성은 있나…전문가 진단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와 전문 건설업 통ㆍ폐업 업종의 자진반납 등의 업무지침을 해당 관청에 하달했다.
 주무 관청인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기술자, 재무재표, 시설ㆍ장비 서류를 제출받아 9월 30일까지 확인 및 행정처분 완료 후 건설교통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며, 전체 20~30%이상이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지역업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등록요건 강화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수의 부문별한 증가는 건설업자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정성적인 기업이 오히려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 도태되는 구축현상이 야기되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종전 시스템은 도산업체를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 건설산업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등록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실업체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확인제 도입 등 건설업체 난립방지와 부실업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했지만 건설업체의 증가추세는 멈추고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퇴출업체수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상호 연계해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감독ㆍ감시할 수 있는 강화시스템이 무자격ㆍ부실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또 “경쟁력 없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현행 운찰제로 운영되는 입찰시스템 개편과 보완도 시급한 실정이며 이번 강화 방침이 단방책으로 추진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T사 대표는 “비정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페이퍼컴퍼니의 난립과 신규진입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건전한 시장기능의 회복 측면에서도 업체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부실업체는 지역시장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도 “건설산업의 수급 불균형과 부실은 입찰제도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번 강화방침은 부실ㆍ부적격업체를 선별해 퇴출시키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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