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구제역 파동과 관련, 충북도는 오는 15일부터 시장·군수 주관아래 2차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 면역효과를 증강시키기로 했다.

도는 또 구제역 조기근절과 축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 백신접종및 방역정책등 구체적인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국 방역 행정기관및 생산자단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양축농가에서는 구제역 근절을 위해 농장 출입차량및 방문객들의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축의 반입을 금지해야 되며 불안심리에 의한 홍수출하 자제및 생산성이 낮은 모돈의 도태, 임신 모돈의 일부 감축및 자돈 생산횟수 조절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의 초미의 관심인 「경계지역 해제」는 살처분 종료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이후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음성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결정되는 만큼 충주지역의 경우 경계지역 해제는 이달 중순께, 보호지역 해제는 이달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살처분 가축 재입식의 경우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입식시험이 가능하고 시험사육 가축은 농장주가 희망하는 품종으로 어린 연령의 가축을 입식해야 되며 본격적인 가축의 입식은 시험사육 단계를 거쳐 재발병및 감염여부를 조사한뒤 감염되지 않을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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