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는 일정 지역에 살포되면 강한 화학적 독성으로 해당 지역의 인명및 생물체를 무작위로 살상시키는 무시무시한 무기이다.

바로 이같은 화학무기의 비인도적 특성 때문에 이미 1백여년전인 1899년 전쟁중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헤이그협약이 맺어진 바 있다.

그러나 제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도 염소가스등의 화학무기는 대량으로 유포되어 왔고, 이란과 이라크와의 전쟁중에도 화학무기의 사용은 끊이지 않고 이어왔다.

그러던 차 미소 양국은 1974년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0년 화학무기 대량감축및 생산금지 합의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93년과 97년에는 세계 1백3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CWC, 즉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 Convention)을 발효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97년 4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보유중인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지난 99년 10월부터 폐기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무기는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작용제와, 눈과 피부를 손상시키는 수포작용제, 혈액, 구토, 질식작용제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명 살상용 무기이다.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군당국이 이의 폐기작업에 들어간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지만, 폐기과정에서의 후유증이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더욱이 보도에 따르면 화학무기 공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영동군 매곡면 일대 주변에는 1.2_1.5km밖에 10여 가구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설된 화학무기 폐기시설이 현재까지 가동은 되지않고 있다고 해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동 군민들은 화학무기 폐기에 따른 피해등을 우려하며 완벽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환경오염 가능성 여부를 놓고 불안에 떨고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화학무기의 폐기시설이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기밀사항이라고 해도 해당 주민들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함께 맑은 물을 마실 권리와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권리는 누려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당국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사안을 쉬쉬 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원칙이다.

특히 토양등 환경오염 피해와 환경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아울러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비밀리에 화학무기 폐기공장을 설치하게 된 점과, 환경오염도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통계수치를 근거로 진실된 내용을 밝혀 한점의 오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차제에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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