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카이스트 입주 의사 표명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복청은 지난해 10월 24일 개정·공포된 행복도시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같은 날 시행한다.

□이번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하여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2021년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되어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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