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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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투자금액을 부풀려 국비·도비 등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내 A사 입주기업 회장과 회계 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지출하는 설비투자금을 부풀려 30억7천500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A사 회장 B(7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B씨와 공모한 회계실장 C(5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A사를 경기도에서 진천군 문백면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설비투자금을 보조받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충북도와 진천군에 신청했다. 

애초 설비투자금은 374억 원에 불과했으나 B씨 등은 424억 원으로 50억 원 늘린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30억7천500만 원(국비 22억5천만 원, 도비 8억2천500만 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검찰 수사 영향으로 군비 19억2천500만 원은 A사에 지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B씨 등에게 9가지 범죄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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