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까 우려...산정 형평성 '시급'

청주시 전경 / 중부매일 DB
청주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각종 개발 호재로 청주지역 땅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7월 청주·청원이 통합을 하면서 지역 유입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땅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68% 상승했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상당구 13만4천558필지와 서원구 7만7천299필지, 흥덕구 11만5천619필지, 청원구 11만9천910필지 등 44만7천386필지 개별공시지를 31일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1가68-15번지(청주시내 성안길 커피전문점)로 ㎡당 1천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 산42-1번지로 ㎡당 199원이다.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5만2천763배이다. 각 구별로는 상승률은 상당구 7.21%, 서원구 6.85%, 흥덕구 4.80%, 청원구 3.87% 등이다.

청주시는 상승요인으로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을 꼽았다.

구별 주요상승요인의 경우 ▶상당구는 상당구청사가 이전한 남일면 효촌리 일대와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변지가 상승 ▶서원구는 남이면 일대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지 및 공장부지 수요 증가 ▶흥덕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준공에 따른 지가 상승 ▶청원구는 오창제3산업단지 1공구와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공사 완료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가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 한 뒤 감정평사가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통과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정부가 세금 기준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하면 여전히 50~60%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70~80%에 이르는 곳이 많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형평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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