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최고 상승지역은 장연면이며 최저 상승지역 사리면이다.

괴산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 토지 19만3천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괴산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산업단지의 완료에 따른 제3차 지가상승, 귀농인 증가와 전원주택지 개발 수요증가, 부동산거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6.08%가 상승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인 6.28%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최고 상승지역은 장연면(7.57% 상승)이며, 최저 상승지역은 사리면(4.53%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 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64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감물면 매전리 산38번지 임야로 ㎡당 184원이다.

괴산군은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토지 15만5천10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고,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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