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 각종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일부 단체장들이 구속되는 등 선거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김영세 전교육감의 사퇴에 따라 5월2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천호교육감이 선거인인 학교장등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교육감 당선을 위해 전화 선거운동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음성의 모초등학교 교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됐던 한나라당 경선의 후유증은 도내 자치단체장의 첫 구속으로 이어졌다.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이 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용 음성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검찰은 또한 정상헌 전음성군수의 불법선거운동 관련여부도 주목하고 있어 군수후보 경선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새로운 단체장들과 함께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던 도민들에게 단체장들의 잇단 구속·불구속은 참담한 낭패감을 준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공정하고도 합당한 과정을 거쳐 떳떳한 지지를 받았으리라 철썩같이 믿고 싶은 심정이기에 당혹감은 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김교육감과 이건용군수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는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단 검찰조사 내용만으로 볼 때 그 방법의 적나라함과 노골성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
 민주적 선거절차의 도입 이후 반세기를 넘기면서 돈으로 표를 거래하는 매표행위 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행태가 뿌리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당정치 사상 첫번째 실험으로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주목 속에 치러진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얼룩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심경도 입맛이 쓸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점에서 단체장들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적발은 이 땅에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 지상주의」는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온상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용납될 수 없으며, 불법·탈법선거운동은 끝내 적발되고 만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더불어 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사고 파는 「고무신 선거」의 행태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새삼 반성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한 사안은 앞으로 엄정한 법의 판단과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적잖이 동요를 겪게 되겠지만, 불법선거운동을 영원히 추방하고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정착시키는 기회로써 활용된다면 그나마 생산적인 진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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