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2년여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결렬되자 정부가 단독 입법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전 행정기관이 27일 처음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했다.
 충북도의 이같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는 정부가 이달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쉬는 대신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씩 4회에 걸쳐 보충근무를 실시하여 44시간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유지토록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는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요, 관료주의적인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일 뿐이다.
 더욱이 주말 하루를 쉬고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씩 연장 근무를 실시 한다는 것은 「주 5일 근무제」의 근본 취지도 왜곡한 것이다
 또한 충북도의 경우 민원실과 소방서, 종합상황실, 경보통제소, 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 도축검사담당, 정보통신과 정보운영실 등은 주 5일 근무제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금융기관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일부 개별 사업장에서도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등 이제는 주 5일 근무가 시대의 대세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아직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는 이르다고 본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과 제일 밀접한 곳이며 사회 및 경제 등 각 분야의 생산활동을 지원해야할 곳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정부가 앞장서 「우리는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한다」고 외치듯,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결렬되었으며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입법도 되기전에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해야할 행정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시범 실시 한다는 것은 법을 지켜야할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우선 쉬고 보자는 행정의 독선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뿐이다.
 충북도 민원실의 경우는 이미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토요일에는 민원실 직원들 중 2분의 1은 하루를 쉬고 남은 직원들이 오후 5시까지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간혹 민원인들이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민원실의 「격주 휴무제」의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에서는 주 5일 근무로 인해 늘어난 휴식 시간을 생산적이고도 건전한 여가활동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선 근로자들이나 공직자들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늘어난 여가 시간에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주 5일 근무제 거부운동」을 전개 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초과근무 및 연가손실에 대한 보전, 월요일 연가시 이중적인 피해발생, 부실한 민원행정 유발 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제반 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획일적인 지시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라져야할 구태한 관료적 사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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