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은 오는 7월말까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컵사용에 대하여 집중점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축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숍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 사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내 손님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컵은 반드시 머그컵 혹은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군은 7월말까지 관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계도활동을 벌이고 포스터 배부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관내 커피전문점으로 등록된 39개 업소가 대상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매장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며 "주민들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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