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아직도 수마의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재민들과 수해복구 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비롯 민·관·군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숙박비」문제로 도의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도의회 소재지로 부터 편도 60㎞ 이상)에 거주하는 의원들에게 회기중 3분의 1 범위내에서 1일 4만6천원의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지난 제 6대 도의회에서는 해당 도의원들에게 1인당 연간 3백50만원에서 4백만원 수준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나 제 7대 도의회에서는 일부 도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도의회 개원이후 아직까지 지급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 7대 도의원 27명중 「숙박비」 지급 대상 도의원은 충주 2명, 제천 2명, 단양 2명, 영동 2명, 옥천 1명, 음성 1명 등 10명으로 3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숙박비 지급 대상 도의원 중 일부 의원이 도의회 소재지인 청주에 집을 얻어 놓고 회기중에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숙박비 지급 대상에 포함 되자 일부 의원들이 도의회 사무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일부 숙박비 지급 대상 관련 도의원들은 회기중에는 청주에 머물고 비회기중에는 선거구에서 머물고 있으며 숙박비를 지급 받아 숙박업소를 이용하는것 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청주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 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원거리에서 회기때마다 출퇴근 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숙박비를 지급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의회 회기중 숙박비를 지급 받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도의원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원격지에 해당하는 편도 60㎞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도 요즘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회기때마다 매일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주에 집을 마련한 도의원들이 순수하게 의정활동만을 위해 집을 마련 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유학(遊學)온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후 도의회 회기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차제에 숙박비 지급에 대해 재고가 있어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기회에 의원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숙박비 지급 규정을 폐지하던가 아니면 숙박업소의 영수증을 첨부할 때만 숙박비를 지급하는 방안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한 도의원들이라면 그 알량한 숙박비로 인해 의정활동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도의회가 어찌하여 이토록 실망을 주는가. 도의회의 수준이 이정도라면 도민들에겐 희망이 없다.
 도의회 차원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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