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루사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선포에서 도내 중북부지역이 제외된 것은 전체 피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재심의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태풍피해 지역이나 집중호우 피해지역이나 똑같은 재해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지역이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유감스럽다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해지역선정에 태풍 루사 피해지역 이외에도 경남 김해 등 일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포함된 반면 도내 중북부 피해지역이 제외된 것은 지역의 형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내에는 태풍 루사로 영동과 옥천지역의 도로유실 등 공공시설 1천3백96억원과 가옥침수,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8백68억9천만원 등 총 2천2백65억원의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다.
 또한 충북도에는 지난 8월 5일 집중호우로 진천 등 도내 중북부 지역의 도로·교량 1백34개소,하천·소하천 7백12개소,기타시설 1천6개소 등 총 9백55억6천9백만원에 달하는 공공시설 재산피해와 함께 주택침수 및 전파 또는 반파,농경지 유실 등 사유재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진천 등의 피해지역은 화훼단지를 비롯하여 포도,수박 등을 재배하는 대단위 비닐하우스 등이 유실되거나 침수되어 재정적인 큰 피해를 입어 당해 농가들이 파산위기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재난은 전국 2백32개 시·군·구중 88%인 2백3곳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도내 특별재해지역으로는 태풍피해를 입은 영동을 비롯해 단양,옥천,청원군 등이 포함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별재해지역의 경우 보상금이 많게는 1백50% 이상 추가로 지원받고 주택,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의 상향 지원,그리고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이 보조로 전환되는 등 일반 피해지역과는 달리 보상금 및 지원금이 다소 늘어 피해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다.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천군 이월면 화훼단지를 비롯해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난 17일 충북도를 방문,형편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수해복구비 지원을 건의하고 이의 관철을 요구하고 있어 한차례 진통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진천지역 주민들의 특별재해지역과의 형편성 문제제기는 피해주민으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볼게 아니라 피해주민들이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북도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의 증액과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등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할 것이다.
 수해피해도 서러운데 차별까지 받아서야 될 일인가.충북도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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