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동군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그 수해의 처참함에 모두들 혀를 내두를 것이다.
 폭삭 주저앉은 집에는 철제 대문만이 뎅그라니 남아 있고, 엿가락 처럼 휘어진 비닐하우스의 철골 구조물과 함께 쓰러진 포도나무와 수확도 못하고 나자빠진 각종 과일들, 그리고 곳곳에 패고 갈라진 도로는 삭막했던 당시의 물난리 상황을 실감케 하고, 한편으로는 전율감마저 느끼게 한다.
 하루 아침에 살던 집이 무너지고 농사짓던 과수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시점에서 그나마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적정한 피해보상과 함께 민 관 군이 하나가 되어 이들에 대한 원활한 복구지원을 통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영동군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원활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현행 복구 및 지원기준을 현실화 시켜줄 것을 충북도에 건의했다는 소식이다.
 군은 현행 농가단위 경영규모 별로 피해율을 산정하여 30~50%, 50~80%,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만 지원하는 규정을 작물별, 필지별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융자 70% 자담 30%로 보조금이 없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ha이상 경영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농림시설복구비 보조지원 기준을 마련 해 줄것을 건의했다.
 그런가 하면 농경지 유실은 20cm, 매몰은 10cm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유실매몰이 40cm 이상의 피해농가에 큰 불만을 사고 있고 농경지 복구비가 3ha이상 농가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어도 추가지원 혜택이 없는 상태이다.
 결국 지원수준은 보조 40%와 융자 50%,자부담 10%로 종전과 같아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비도 역시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사과나 배 포도 등 과수가 대파된 경우에 대한 지원 단가는 특별재해지역 추가지원 혜택이 없어 농민들은 수년간 가꿔놓은 과수나무의 유실로 지금 큰 실의에 빠져 있다.
 사과의 경우 품종별로 묘목 단가가 다르므로 화훼농가 보상규정과 마찬가지로 품종별로 단가를 적용해 줄 것과 아울러, 저수고 왜성밀식재배를 기준으로 하는 묘목구입비의 단가를 현실화해 주는 것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년생 작물인 과수의 경우 과일손실에 따른 피해규모도 엄청나지만 다시 수확을 하려면 최소 5~6년이 소요되고 그동안의 생계대책은 막연해질 수 밖에 없다.
 이들 역시 과수피해에 대한 특별보상을 원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보상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근사치 까지 접근할 수 있는 보상책은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점 관계당국은 적극 검토하여 현행 복구비와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줌으로써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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