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관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13일까지 관내 12만 2천필지에 대한 2000년 개별공시지가중 지난해와 지가 변동이 큰 4만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및 비교 표준지 선정,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감정평사사의 검증 작업이 끝나면 지가열람부를 군청과 읍면사무소, 이장집에 비치하고 오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재검증과 군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한편 토지주는 중앙평가위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7월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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