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표이사 다음주 영장 신청방침

속보=현양원 대표이사 박모씨(60)의 억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본보 4월 29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청주 동부경찰서가 전·현직 간부들의 잇따른 비리 폭로에도 불구 수사 14일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인사 규정 내용(제 4장 인사 제1절 임용부분 5조 직원의 임명, 승진, 직위해제, 면직 및 파면은 시설장 회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규정과 달리 나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고 자신의 횡령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이같이 억지 진술을 계속하면서도 현양원 비리를 폭로한 전·현직 간부, 원생들을 만나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박씨의 횡령 혐의를 폭로한 전·현직 간부, 원생 등 20여명의 참고인을 통해 수사를 벌였으며 13일 2∼3명의 참고인을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벌인뒤 다음주중 박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현양원 대표이사 박씨는 「직원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산하 부랑인 원생 등 8명을 직원인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 지난 90년∼98년까지 국고보조금 1억7천6백여만원을 가로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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