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축협조합장들은 12일 통합중앙회 대의원회의가 축협조합장들의 불참으로 축산경제대표이사 임명이 불가능해지자 통합중앙회 이사 선출만을 파행적으로 강행한것에 대해 파행과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축협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축협과 축산인들의 참여없이 강행된 통합중앙회 이사선출은 원천무효라며 통합작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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