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가 10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공직자·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실시했다.

1천300여 공직자와 70여 출자·출연기관 근무자가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자격을 갖춘 이문국 아산시 감사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교육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책임성 강조를 시작으로 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공무원과 일반국민 간 차이가 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 ▶금품 등 제공에 대한 명확한 거절과 받았을 때 처리 방법 ▶공직자 행동강령 중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 ▶고충민원 및 다수인 민원처리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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