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12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천지역의 한 인터넷매체에 제천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다.

또한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제천시장 경선 후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사에 나선 제천경찰서는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제천시장 신분이었던 이 전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 유포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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