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이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도심지역의 도시철도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용적률 완화로 인해 향후 약 1조3천억 원의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와 생산파급효과 1조5천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천억 원, 취업 및 고용효과는 약 3만1천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남진근 의원은 "원도심지역은 빈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생기고 도심 공동화도 해소되어 궁극적으로는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키워드

#대전시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