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5월 31일 지가 결정·공시
이에따라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지난 21일부터 5월10일까지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금산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검증을 한 이후 금산군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5월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 결정되는 지가에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 등은 어느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가열람에 꼭 참여하여 땅값을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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