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음달 4까지 열람…다음달 30일 확정가격 공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지난 15일부터 4월4일까지 20일간 시·군, 읍·면·동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21만호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 등을 비교·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군,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조정을 통해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개별주택 확정가격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기간이 끝난 4월30일에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세금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주택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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