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지암2지구·초평 연담·은암1지구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25일과 26일 진천읍 가술마을과 초평면 연화마을에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20년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방법,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지적 재조사는 대상 지구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진천읍 지암2지구 52필지(5만9천996㎡)와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 932필지(75만777㎡)며, 2021년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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