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9명 이상징후 없어… 최종검사 음성판정시 순차적 해제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의 격리조치 해제가 3일부터 시작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한 병원 직원 1명을 포함해 청주지역 확진자는 총 6명이다.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 대상은 435명, 여기에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청주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599명이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자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3일 자정 10명을 시작으로 4일 53명, 5일 47명, 6일 84명, 7일 48명의 격리조치는 풀린다.

의심증상 등 별다른 이상증후 없이 모두 격리해제가 이뤄지면 확진자와의 접촉이 반드시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해 진다.

코로나 확진자와 우한에 다녀와 유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등과 접촉한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높아 격리된다.

이 접촉자 분류는 확진자의 이동동선 등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충북도 역학조사관이 확정한다.

확진자의 역학조사 기간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하루 전날부터 음압병상 이송 등 격리조치되기 전까지다.

양성 판정을 연락받은 보건소는 확진자의 카드사용 내역과 진술 등을 기초로 방문 장소 등 이동동선을 조사해 도 역학조사관에 넘긴다.

도 역학조사관은 이 자료를 가지고 환자와 1m 또는 2m 내 접촉자 등 격리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보건소는 해당 범위에 속하는 사람을 분류해 신원 파악 후 격리조치한다.

접촉자로 분류되면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격리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으로 이 기간 격리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격리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접촉자는 기초조사 후 확진자로 판정되면 병원으로 옮겨져 다시 격리된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13일째 되는 날 마지막 검사를 받고, 여기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난 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까지 이상징후가 없어 대부분 격리조치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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