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119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당진소방서 제공)
스마트폰 앱으로 119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당진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음성전화 외에도 문자·앱·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란 119종합상황실 요원과 신고자 간 영상통화와 문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아울러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응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문자입력 후 119로 전송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로 119 신고 접수 시 곧장 119상황실로 연결돼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현장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 앱 설치 후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주로 산악조난사고 및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방서 홍보담당자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이다"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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