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청주교육대학교 남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써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교대 남학생 6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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