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 돼 있는 하천업무를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홍수예보와 댐방류는 환경부 소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 소관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이 붕괴되고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이 통과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됐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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