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시 담당자 다른 부서로 전보… 이유 몰라"

K씨의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수십여m 높이의 사면으로 둘러싸인 P씨의 과수원(사면 위로 보이는 곳이 P씨의 과수원)
K씨의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수십여m 높이의 사면으로 둘러싸인 P씨의 과수원(사면 위로 보이는 곳이 P씨의 과수원)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허가를 받지않은 채 남의 땅을 파헤치고 배수로까지 설치한 사람을 적발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서 정작 토지소유주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 P씨에 따르면 자신 소유인 충주시 안림동 906-7번지 과수원과 인접한 토지소유주 K모가 지난 1월에 찾아와 공동 개발을 제안해 거절했으나 K씨는 지난 2월경 무단으로 P씨의 과수원 650㎡ 정도를 몰래 절토한 뒤 배수로까지 설치해 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P씨는 K씨가 절토한 흙의 양이 무려 3천㎥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P씨의 과수원은 수십여m 높이의 사면 위에 놓인 상황이 됐다.

해당 사면은 최근 내린 비로 일부 토사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이같은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K씨에게 공문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토지소유주인 P씨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P씨는 "내 땅이 무단으로 잘려나간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4월 K씨가 찾아와 '우량농지 조성과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906-7번지 부지에 대한 영구 토지사용승락을 해달라'고 요구해 그제서야 불법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황당한 상황을 맞은 P씨는 K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도 K씨를 검찰에 고발해 처분을 받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고 있다.

P씨는 "K씨가 실수였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뒤에 가벼운 처벌을 받고 양성화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시 담당자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토지소유주인 나에게는 숨긴데다 K씨에게 내 과수원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은 시가 K씨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 문제를 대충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K씨 가족이 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그같은 정황이 더욱 의심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의 시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시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토지소유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당시의 담당자와 팀장이 7월 인사에서 모두 다른 부서로 전보돼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다"며 "K씨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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