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위원장은 이날 "댐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 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습폭우로 댐 조절기능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지만 평상 시 수위 조절 문제와 홍수기의 방류량 검토가 지연돼 피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이날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이송된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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