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으로 전환

허태정 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행정조치를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대전시 제공
허태정 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행정조치를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았던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이 14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허태정 시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려진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이들 업소에서 확진이나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종의 영업이 14일부터 허용된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착용·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심야시간인 오전 1∼5시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해당 업소나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일부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조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오전 1∼5시에는 영업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제한 조치가 1주일 연장되는 대신, 자정부터 금지됐던 영업장 내 음식 섭취가 1시간 더 늘어난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도 20일까지 유지된다.

허 시장은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업 사이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양해해 달라"면서 "추석이 3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만큼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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