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관내 등록 경유자동차 7천433대에 대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억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 일수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부담금은 납부기한(10월 5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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