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50만원·법인택시 100만원 지급 실시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재개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약 20만명으로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평균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급액은 150만원이며 지급일은 다음달로 예상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등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45만5천60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한 8천259건의 경우 추가 확인을 거쳐 이달 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도 이달 중 추가로 추진한다.

이달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다.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

법인택시 기사는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한다.

중학생 돌봄 지원금 15만원은 오는 8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최대한빠르게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했다"며 "오류로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도 하루 빨리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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