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형 피해 최다… 예방책 수립·홍보 절실

이정문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이스피싱에 의한 신고피해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건수가 25만5천758건에 신고피해 금액은 1조7천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16년 4만5천921건에서 2019년 7만2천48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피해 신고 금액면에서는 2016년 1천924억원에서 2019년 6천720억원으로 3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 피해건수가 20만1천694건에 1조1천81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5만4천64건에 5천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정문 의원은 "전화번호 가로채기, 원격제어 등 각종 악성 앱 스미싱 문자 살포를 비롯해 고도로 진화된 사기유형과 대출빙자형 사기행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 및 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범 정부 차원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