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갈등 해소 지원활동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대전 동구가 19일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전문가 지원과 상황별 적절한 대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구의회 의원 등 전문가 33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협의과 주민 참여 및 협력 방안 논의,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조정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구역 내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주민의견수렴 절차 부족 등 갈등 유형에 따라 사업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맞춤형 조정을 지원하고, 회의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 사업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조정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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