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시범 운영 2021년부터 연중 실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올바른 광고물설치 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경유제란 영업 인·허가 전에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는 영업허가 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각종 협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회원등록 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도 안내한다.
구는 연말까지 사전경유제를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주는 영업 개시 전 광고물을 합법화해야 허가·신고가 수리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건축과(☎042-606-6792)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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