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시스템 설치 운영중 /당진소방서 제공
당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시스템 설치 운영중 /당진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 대응을 위해 관내 구급차량 1대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폭행방지시스템은 폭행 우려 시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과 경고등으로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전파해 운전석에서도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경고가 지속될 경우 112, 119에 자동으로 구급차의 위치를 전송 및 폭행 신고를 접수한다.

최근 3년간 전국 소방관의 폭행피해는 600건에 달하며 충남은 2019년 9건, 2020년 7월 기준 4건이 발생했고 당진시에서만 올 한해 2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진소방서는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문 부착, CCTV, 전 대원 웨어러블캠 사용 등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장비들을 활용해 구급대원 폭행예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김순영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극적인 구급 서비스 제공하는데 차질을 발생시키므로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더 성숙된 시민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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