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2013년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입법 추진이 있었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정문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공무수행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의 영향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참여연대의 청원을 받아 검토됐다. 현재 발의된 정부안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명단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하며 해당 민간 부문 관련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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