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차량화재에 대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엔진과열, 정기장치 과부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 차량 화재는 최근 5년간(15년~19년) 2만 4천788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은 무더위에 냉각수나 오일 등에 대한 점검 없이 무리한 에어컨 가동, 전선의 노후화 또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에 두면 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며 "차량 내 소화기를 적극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