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들어갔으나 킥보드 이용자들이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전동킥보드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과도한 규제완화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는 10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보완·수정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재개정의 핵심은 전통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안전조치들이다. 개정안 시행전에 재개정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고 컸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안전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를 고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이뤄진 잘못된 법 개정을 뒤늦게라도 바로 잡은 것이다.

앞서 시행예정이었던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이용자를 무제한에 가깝게 풀었다는 점이다. 면허도 없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급증하고 있는 관련 교통사고 빈발이 불보듯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117건이었던 교통사건 건수가 지난해 447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충청권의 경우도 대전이 8건에서 34건으로 증가폭이 4배를 넘겼으며 충북은 7건에서 19건으로 크게 늘었다. 건수와 더불어 피해정도도 커져 최근 사망사고도 이어졌다.

사고 유형도 차량 등과의 충돌, 주정차 추돌은 물론 보행자 또는 적치물과의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진천에서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숨지기도 했다. 며칠전 서울에서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원동기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까지 이용 가능해진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벌칙도 없이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돼 사고를 조장한다는 비난까지 들을 정도였다. 한마디로 안전을 도외시한 발상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 가능하고 안전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원 초과시에도 처벌하는 등 이전보다 안전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보완돼 다행이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참에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대여업체가 늘어나면서 대두되는 주차·거치 문제도 그중 하나다. 이는 지자체 몫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청주 3곳, 450여대 등 충북의 대여업체만 5곳에 이를 정도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흔해졌다. 그러나 대여나 반납시 지정된 장소가 없다보니 길거리에 버려지듯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단주차·거치에 따른 수거·보관 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고 발생시 도주하고 아무 곳에서나 튀어나오는 무법(無法)운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행에는 더 엄격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장 새 개정안 시행까지 공백이 없도록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안전불감증을 줄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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