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진술 누락 및 허위사실 발견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3번 확진자 A씨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대인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와 밤 시간 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시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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